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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7 2013노1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해자가 식재한 소나무 2그루 중 1그루는 고사하여 실질적인 재산 가치를 상실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 정도 되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2011. 6. 3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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