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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7구단3550
장애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례군 B면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1991. 6. 5. 출장을 나갔다가 이륜 자전차를 타고 면사무소로 돌아가던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도로변의 지방도 표시판 철주와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해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피고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6. 7. 31. 퇴직한 후 2016. 8. 1. 이 사건 상병으로 좌측 대퇴골 골절 불유합,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후 인공 관절 치환술 상태, 좌측 경골 골절 수술 후 좌측 대퇴골 골절 부위 가관절 상태, 골 절제로 15.2cm의 대퇴골 단축, 좌측 슬관절 완전 강직 상태(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연금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는 장애등급 제7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6. 9.경 위 장해연금 결정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경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하면서 장해진단서와 관절운동 장해소견서에 대퇴골 골절, 다리 단축 15cm, 인공관절, 무릎관절 경직 등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종합장애등급을 적용해 제5급 제7호의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종합장애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관절운동장해소견서 하단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관절 형성 표시만 적용하여 제7급 제10호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6. 11. 9. 다리의 관절변형, 강직 등의 사유로 하지단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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