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3.10 2015다8001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L, C, BM, BN, 원고 D교회에 대한 부분과 원고 B, C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종교부지 기증약정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D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기증약정에 부가된 정지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기증약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피고의 조합장이 원고 교회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조건의 성취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가신축약정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원심 판시 이 사건 근린상가 조합원들과 피고(또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사이에 원심 판시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상가신축약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상가신축약정의 내용대로 피고의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상가신축약정에 관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으며, 피고가 그 후 이 사건 근린상가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