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085,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080 종교부지 455㎡(이하 ‘이 사건 종교부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교회이고,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주택재개발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종교부지를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2013. 10. 21. 원고 교회와 사이에 ‘종교부지분양 및 손실보상합의서’(이하 ‘이 사건 보상합의서’라 한다)를, 2013. 11. 13. 그에 부속된 합의내용이 기재된 특별약정서(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서’라 한다)를 각각 작성하면서, 이 사건 종교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금 액수를 2,05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보상합의서와 특별약정서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상합의서> 제2조(토지의 처리) ① 원고 교회 소유의 이 사건 종교부지는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토지이용계획상의 종교부지 중 획지 7-4의 515.8㎡와 대토하기로 한다.
제3조(손실보상, 예배당 신축비용 등의 비용) ① 원고 교회의 손실보상, 예배당 신축비용은 피고 조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원고 교회의 모든 손실에 대한 비용을 뜻하며, 그에 따른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 및 방법은 아래 제4조와 같다.
② 손실보상금 : 금 이십억오천만원(2,050,000,000원) <이 사건 특별약정서>
1. 원고 교회의 종교시설 건축물 연면적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 교회의 기존 건축물 연면적 369평의 감정평가금 1,170,000,000원 건물의 권리가액으로 보상하고, 그 외 손실보상금 산출은 369평 × 평당 2,384,48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