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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2384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A 주식회사(후에 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 후를 묻지 않고 ‘H’이라 한다

)는 2010. 6.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0. 9. 3.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0. 9. 16.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0. 9. 30. H이 청구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H 승소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0. 10. 18. 위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0. 11. 2.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H은 2011. 6. 15.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4) H은 2013. 5. 20. 서울회생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5) 참가인은 2014. 8. 22. 제1심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9. 18. 참가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승계집행문 등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의 배우자인 J가 2014. 9. 25.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았다. 6) 참가인은 2014. 12. 1.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3412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K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의 배우자인 J가 2015. 1. 8.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

7) 피고는 2019. 4. 2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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