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376,000 14.8 최저ㆍ고층 16 23,578,000 중간층 32 23,869,000 아니하였다.
나. 원ㆍ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제2조(매매목적물의 현황) 매매대상은 동일지번 부동산의 아파트 8개동 460세대 중 D동을 제외한 7개동 376세대이며 현재 학교 기숙사용도와 일반인의 거주용으로 임대중임 구분 세대 수 세대별 매입금액(원) 15평형(48.92㎡) 12 31,250,000 16평형(52.04㎡) 66 33,210,000 19평형(61.37㎡) 102 39,500,000 20평형(64.48㎡) 118 41,430,000 23평형(75.70㎡) 78 48,660,000 376 15,280,080,000 제3조 매매금액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1.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매대금 15,280,080,000원 중 매매부동산 대출금액과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2,309,748,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향후 임대차보증금과 대출금액의 총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잔금지급시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기숙사용도로 임대중인 174세대 기존 임대보증금에서 추가로 세대별 일천만원 인상으로구분 지급금액 지불시기 계약금 400,000,000원 계약당일 중도금 1,196,000,000원 계약일 이후 81일(금액의 70%) 잔금 713,748,000원 중도금일 이후 30일(금액의 30%) 지불대금에서 산정하여 계산됨. 제5조(계약 일반사항)
1. 을은 기존 임대차 사항을 인수, 승계하는 조건을 인정하고 인수한다.
2. 을은 기존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확인 후 현 상태로 인수함을 확인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4. 기숙사 용도로 임대중인 174세대는 보증금을 제6조 가)나)다)항 이행조건부로 세대별 일천만원 인상한다. 제6조(매수인의 의무) 마) 을은 상기부동산에 대한 법적 검토를 완료 후 인수하는 것이므로, 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들을 근거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1조(특약사항)
2. 을이 갑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