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61%)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에 기재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