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4 2015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23] 피고인은 2014. 10. 30. 19:5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빅토리아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석면 오미리에 있는 지마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05] 피고인은 2014. 12. 7. 20:25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옛날국수집 앞 도로에서 같은시 이현동에 있는 각한마을 입구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정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10. 30.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12. 7.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