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4 2015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23] 피고인은 2014. 10. 30. 19:5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빅토리아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석면 오미리에 있는 지마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05] 피고인은 2014. 12. 7. 20:25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옛날국수집 앞 도로에서 같은시 이현동에 있는 각한마을 입구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정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10. 30.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12. 7.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