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지갑을 낚아채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이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하여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순순히 응하여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로 동행한 점, ② 위 지구대에 이르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들과 피고인 사이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지갑을 두고 다소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위 지구대에 동행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운전면허증의 제시 과정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이종범죄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