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정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상호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산 106의3 할미고개 앞 도로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6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