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657 (2008.10.01)
제목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7. 12. 1. 원고에게한양도소득세58,245,810원의부과처분중36,374,866 원을초과하는부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7. 4. 30. 소외 김○회로부터 서울 ◇◇◇구 ◇◇동◇가 ▢▢2차아파트 205동 8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5. 18.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2007. 12. 1. 이사건아파트의양도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372,700,000원으로,취득가액을환산가액으로하여188,059,623원으로,원고가1세대3 주택을보유하고있었던것을전제로장기보유특별공제를하지않고양도소득세율60%를적용하여산출한양도소득세145,140,180원을결정하여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다. 이에대하여원고가이의신청을한결과피고가2008. 4. 3. 장기보유특별공제를하고양도소득세율에일반세율을적용하여당초처분으로부과한양도소득세중86,894,370원을감액경정하였다(이하당초처분으로부과된양도소득세중감액되고남은58,245,810원의부과처분을 '이사건처분'이라고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4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245,000,000원이고 이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는 36,374,866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10 내지 1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4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김○회에게 매매대금으로 1996. 5. 11. 경 15,000,000원, 1996. 6. 10.경 50,000,000원(갑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1996. 6. 10.에 총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996. 6. 26.경 47,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원고가 1997. 6. 30. 김○회의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대 출금채무 50,000,000원을 인수하여 같은 금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총 지급금이 162,000,000원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62,000,000원인데 피고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인정한 취득가액은 188,059,623원이므로 피고가 적용한 취득가액이 원고에게 더 유리하다). 따 라서 같은 방법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