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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3. 15. 선고 2018두64535 판결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525(2018.10.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대전청-2288(2017.02.27.)

제목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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