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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725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C 대 944㎡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2, 11, 10, 9, 8, 7, 1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9. 28. 강원 홍천군 C 대 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13. 8. 1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홍천군 D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이 사건 토지 내에도 일부 신축되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1, 10, 9, 8, 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 내에도 일부 위치하고 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신축된 위 19㎡ 부분을 ‘이 사건 계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위 19㎡ 부분을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쟁건물 철거 및 이 사건 계쟁토지 인도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신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적법한 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부분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데,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임료는 2012. 9. 28.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50,880원(월 4,240원)이고, 2013. 9. 28.부터 2014. 9. 27.까지는 연 52,440원(월 4,370원)이며, 2014. 9. 28. 이후에는 연 53,880원(월 4,490원)인바,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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