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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2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피해자 한국정보통신( 주) 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일명 포스기기, 이하 “ 단 말기” 라 함 )를 가맹점에 설치, 관리하는 업체로서 대표자가 B로 되어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2013. 12. 경 C을 D으로, 대표자를 E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단 말기를 무상으로 임대 받더라도 이를 각 가맹점에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시가 5,832만 원 상당의 단말기 72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면 3년 간 월 5만건의 단말기 사용실적을 올리고, 실적 미달시 건 당 90원의 페널티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과 함께 피해자와 D 간의 프로젝트 특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2.에 단말기 10대, 같은 달 24.에 단말기 10대, 같은 해

2. 4.에 단말기 15대, 같은 해

2. 5.에 단말기 20대, 같은 해

2. 6.에 단말기 17대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832만 원 상당의 단말기 72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신용카드 조 회기 무상 임대 계약서

1. 각 거래 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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