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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4. 07:00 경 만취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욕정을 품고 “ 니 참 섹시하게 생겼네,

우리 한번하자. 그 씨발 년 참 섹시하네,

그거 맛있게 생겼네.

” 등의 말로 희롱하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를 지나 주방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움켜쥐고 이에 항의한 후 물건을 꺼내

다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를 지나 이동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12. 26. 08:10 경 위 D 식당을 찾아가 위 죽 집의 이전 업주인 피해자 F( 여, 74세) 이 위 강제 추행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신고 했제” 라는 등 신고사실에 대해 따지면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위 D 식당의 현재 업주인 피해자 E에게 “ 니 년이 신고했나,

야 이 씨발 년 아 빠구리 한 번 하자” 등의 욕설과 희롱을 하며 약 1 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죽 집에 방문한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죽 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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