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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4나741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7,490,121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4.부터 2015. 7.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피고와 공사대금 363,000,000원에 여주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외장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착공일 2012. 10. 22. 준공일 2013. 1. 6.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설계 및 도급금액의 변경) ① 피고의 해석에 의하여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보하며 원고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피고에게 변경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①항으로 인하여 공시기간 및 제반여건의 변동이 불가피하면 원고는 서면으로 피고에게 변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제출한다.

제12조 (하자 책임) ① 공사의 하자보수 무상 보증기간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공사 목적물을 피고가 인도받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 목적물은 원고의 책임으로 하고, 계약문서에 의거하여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외부 우측면 석공사, 필름공사, 간판추가공사, 출입구 자동문 밖 2평가량 증축 및 수동문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말경 위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게 ① 옥상 샤워실 누수, ② 건물 후문 자동문 입구 누수, ③ 엘리베이터 내부 누수, ④ 모텔건물 정문 추녀 누수, ⑤ 주차장 천막의 너덜너덜한 부분, ⑥ 일층 CCTV 감지 불량, ⑦ 옥상 샤워실 바닥 누수, ⑧ 옥상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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