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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C 병원에 입사하여 주임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7. 3. 경 위 병원에 입사하여 평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나 곧 결혼하는데, 결혼준비를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통장에 일정 금액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3~4 개월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 등급의 위험등급 상태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0. 경 E 업체로부터 2,700만 원, F로부터 1,200만 원, G로부터 1,000만 원 합계 4,9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2017. 10. 20. 20:24 경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예금계좌 (I)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J 회신 결과 분석)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의 변경 및 채무 상환 이행서

1. 고소인 대출자료 상세 거래 내역

1. 고소인 이체결과 조회( 확인 증)

1. 통장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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