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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노7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2016. 7. 7. 500만 원, 2016. 8. 8. 300만 원, 2016. 8. 9. 700만 원, 2016. 10. 8. 4,500만 원 중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3,000만 원’이라 한다)은 피해자 K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가 X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의 원금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1억 800만 원만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고 있으니 Y 주식회사 Y(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갚고, 가압류를 풀면 W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여 Y가 피해자를 통해 빌려주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편취금액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3,000만 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6. 10. 8.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7. 7. 500만 원, 2016. 8. 8. 300만 원, 2016. 8. 9.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피해자의 2018. 4. 26.자 확약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1억 2,300만 원이고, 이 금액은 공소사실의 1억 3,800만 원 중 2016. 7. 7. 500만 원, 2016. 8. 8. 300만 원, 2016. 8. 9.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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