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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550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2,201,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2020. 9.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경남 함안군 D 공장용지 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F 공장용지 5,239㎡(이하 ‘F 토지’라 함), G 공장용지 230㎡(이하 ‘G 토지’라 함)의 지상에 철골조판넬지붕 단층 공해공장 1943.04m2, 사무실 51.33m2, 창고 23.60m2, 화장실 12.83m2, 샤워실 11.80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였다.

E은 위 F 토지는 1995. 4. 27., 위 G 토지는 1995. 6. 15. 각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1995. 7. 3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95. 11. 28.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95. 9. 26. 매매 원인)를 경료하였다.

나. E은 1995. 10. 23. 한국산업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위 F 토지, G 토지(이하 ‘이 사건 담보대상 부동산’이라 함)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한국산업은행은 1996. 12. 2. 위 근저당권을 H에게 이전하는 부기등기(1996. 11. 15.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양도 원인)를 경료하였다. 라.

창원지방법원은 1996. 12. 31. 이 사건 담보대상 부동산에 대해 H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고(창원지방법원 I), 그 경매절차에서 H가 낙찰을 받아 위 담보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998. 1. 17.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마.

피고(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는 1999. 7. 7. H로부터 이 사건 담보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1999. 7. 1. 매매 원인)를 경료받았고, 그 이후 위 담보대상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 A는 2019.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2019. 8. 21. 공매 원인)를 경료하였다.

[증거 : 갑 1, 2, 3, 4, 6호증, 을 1, 2, 3, 4, 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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