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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8 2014가단68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1. 20. 당시 정기예금 등 합계 92,123,084원, 임차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반환받은 79,770,220원 등 합계 171,893,304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큰 딸인 피고가 원고의 통장 및 카드를 사용하면서 임의로 61,753,018원(= 원고의 총 예금 171,893,084원 -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 16,470,205원 - 잔존예금 93,669,861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753,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치매를 앓고 있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의사나 소송능력이 없음에도 작은 딸인 C와 작은 사위 D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1, 2, 3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 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파킨슨증후군과 진행성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 3등급을 발급받고, 2014. 6. 16.경 E정형외과로부터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치매증상을 앓고 있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 돈을 사용한 것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재산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의사나 소송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4, 5, 6, 9, 10, 11, 1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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