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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4구합2908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31. 제4조(대행계약기간) ④ 피고는 대행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원고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반 법령 및 이에 의한 피고의 행정지시와 감독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1.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에서 분리된 분뇨저장탱크에 수거한 분뇨, 오니를 옮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 7. 11. 2014. 7. 14.~ 2015. 12. 31. 제7조(준수사항) 11. 청소작업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거한 분뇨, 오니를 처리장 주변 등에서 다른 차량으로 옮기는 행위(저장탱크 또는 타사 및 타구 차량, 기타 차량)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고 대기 외 불필요하게 처리장 주변에 장기 주차 등으로 민원을 야기시켜서는 아니 된다.

* 불가피한 경우 - 차량고장 또는 정화조 넘침현상 등 긴급상황(사전 또는 사후보고) - 분뇨 수거 시 길이 협소하거나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펌핑이 필요한 경우 - 기타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 피고는 2013. 8. 5. 원고 등 분뇨수집운반업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지시(이하 ‘이 사건 행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가좌사업소 주변 등에서 분뇨운반차량의 펌핑 등으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주변지역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이를 방지하고자 금일부터 지속적으로 가좌사업소 주변 등에서 운행 중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사 및 타구차량, 기타차량 간 분뇨이적(펌핑)행위를 금할 것을 행정지시하오니 준수하시기 바라며, 만일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치 아니 할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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