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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노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원심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있는 전나무를 굴 취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굴 취한 전나무는 3 주에 불과 하고 피해자의 부친인 F으로부터 해당 전나무를 매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굴 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나무 4 주를 절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하순 17:00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전나무 밭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인 10 년생 전나무 4그루를 캐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의 부 F으로부터 전나무를 매수하여 굴 취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기록 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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