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4:13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에서, 고함을 지르며 조의 화환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 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시발 새끼들 아 놔 라, 니들 얼굴 봐 두었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G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3회, 발로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