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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2 2014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경 피해자 E(여, 17세)의 모친 F와 결혼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G맨션 가동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내지

9.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7. 22:0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친할머니 방에서 TV를 보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가. 증인 I의 증언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23, 83감도5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I 증언은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인 J의 증언 피해자의 학교상담교사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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