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60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4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부터 2017. 8. 1.까지 납품한 농수산물 대금 잔액 78,444,500원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4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4. 1.부터 2017. 8. 1.까지 납품한 농수산물 대금 잔액 78,444,500원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