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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0 2019가합629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43,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8. 1.경부터 2019. 9. 25.경까지의 물품 대금 중 잔액 248,143,809원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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