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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309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8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9.경부터 2016. 5.경까지 납품한 인쇄물 등의 대금 잔액 22,986,600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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