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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423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가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유족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유족 급여를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주도 하여 행정소송을 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부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창문에 설치된 철제 난간에 등을 기대고 작업을 하다가 철제 난간이 떨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철제 난간이 떨어질 것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영세한 창틀 수리업을 하고 있고,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민사판결 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 예정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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