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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나41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3. 29. 캐나다 소재 비자발급업무대행회사인 C(이하 ‘C’라 한다)과 사이에, C가 원고의 캐나다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업무를 대행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C에 총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C 소속 직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0원과 별도로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 취업비자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8. 1,551,700원, 같은 해

8. 24. 550,000원, 같은 해 11. 29. 1,950,000원 합계 4,051,7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위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4,051,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직원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2009. 7. 하순경 C에서 퇴사하였다.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9. 7. 8. 원고로부터 1,550,000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위 계좌는 C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계좌로서 위 돈은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원고 주장의 나머지 금원(위 550,000원 및 위 1,950,000원)은 피고가 아닌 C 측에서 수령한 돈이다.

2. 판단

가. 원고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그 직원인 피고를 통하여 C에 위 4,051,700원을 송금하였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 또는 피고가 원고의 위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을, 원고와 C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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