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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0 2013구합24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 학사사관후보생 52기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11. 10. 31. 중위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2011. 1. 1. 06:00경 고가초소(8초소)에 지휘관 주관하에 실시한 진지사수결의대회 행사 종류 후 부대 복귀 도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에 부상을 당하였는데, 2011. 8. 8.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국군대전병원에서 좌측인대접합술 및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현재 좌측 발목 통증이 심하고 발목이 호전되지 않아 운동 및 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관절의 기타 불안정성, 발목 및 발”을 신청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24. 원고에게, ‘좌측 족관절 유리체(제거술)는 부상일 이전 진료기록 확인되고 수술시 전거비인대 파열 소견 없으며, 유리체 관련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좌측 발목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입대 후 탄약 소대장으로 2010. 1. 18. 탄약 하역 작업 중 트럭에서 낙상을 당하면서 좌측 발목에 부상 당하였고, 2011. 1. 1. 진지사수대회 후 중대로 복귀하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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