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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나203245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10,8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쪽 3 번째 줄 “ 않다.

”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8. 경 공사 기한을 2015. 11. 30.까지로 연장하고, 옥탑 추가 공사비로 피고가 2,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된 나머지 건축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및 첨부된 일반조건(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하고, 원고가 신축하는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3. 공사기간 : 착공 2015. 3. 10. 준 공 2015. 11. 30. 4. 도급금액 : \640,000,000( 부가 가치세 포함, 옥탑 추가 공사비 포함) : 승강기, 철근 및 레미콘 일부

5. 기성 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 생략) 공사대금 입금계좌 : 예금주 B( 피고) / 계좌번호 농협 I

8. 지체 상금율 :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도급인(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수급인( 이하 “ 을” 이라 한다) 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 9 조( 공사기간) ① 공사 착공 일과 준공 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 을” 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 갑 ”에게 서면으로 준공 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한다.

제 24 조( 준공 검사) ① “ 을” 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 갑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갑” 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 을” 의 입 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 갑” 이 “ 을” 의 통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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