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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5610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771,576원 및 그 중 198,200,892원에 대하여는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1.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254-6 지상 3층 건물인 로드힐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지상 4층으로 증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1. 25.부터 2014. 3. 1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오산리 로드힐 골프클럽 증축공사

2. 공사장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254-6

3. 착공년월일: 2013. 11. 25. 4. 준공예정년월일: 2014. 3. 10. 5. 계약금액: \1,265,000,000 5-1. 공급가액: \1,150,000,000 5-2 부가가치세: \115,000,000

6. 선급금: \253,000,000-공사금액의 20%

7. 기성부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월 1회 기성지급(60%), 잔금(20%) 준공 후 지급

8.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9. 하자보수보증율: 3% 10. 지체상금율: 3/1000 12. 기타사항: 모든 자재는 KS제품 사용 엘리베이터는 15인승 신설조건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의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라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공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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