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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9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피고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구두로 항소이유를 진술하였다.

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시ㆍ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E와 H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치과의사인 E를 병원 진료시간에 찾아가 수차례 폭행, 협박,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로부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원금 등의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여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노모와 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앞으로는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시는 E 등을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E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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