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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6노3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본 범죄인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좌측 수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9 년) [ 권고 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치상 > 제 6 유형(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 특별 감경영역 (3 년 ~9 년) [ 특별 감경 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 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5년 ~9 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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