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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2060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28,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6. 7. 14.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1년경 신축허가를 받아 스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스타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오산시 D 쇼핑몰(이하 ‘D’라고만 한다)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D가 완공되는 것을 전제로 그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29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D의 준공이 늦어져 임대차보증금만 지급한 상태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스타종합건설에 100,000,000원을 대여한 상태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3. 1. 10.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1월 약정’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1월 약정에 기한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원고는 피고 C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한다.

피고 C이 위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스타종합건설에 지급할 때는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300,000,0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C이 합의 하에 지출한다. 3) 위 나.

항의 임대차보증금 293,000,000원은 D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A동과 B동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하며, 나머지는 A동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하되,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4) 위 300,000,000원은 A동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상환한다. 5) 피고 C은 스타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을 승계하되, D A동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및 90일이 도래하기 전에 각 50,000,000원씩 상환한다.

6 피고 C은 원고가 제공한 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고에게, A동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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