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507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2,231,992원 및 그 중 38,827,71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예스캐피탈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식회사로부터, 와이케이대부(주)는 산와머니 주식회사로터 각 채권을 양수받았음)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