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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475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912,385원 및 그 중 23,683,99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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