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566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3,816,099원 및 그 중 39,764,3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예스캐피탈은 에이앤피파이낸셜주식회사(주식회사 러시앤캐시)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함}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