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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1960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34,402원 및 그 중 25,477,622원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예스캐피탈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는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바리움홀딩스대부는 주식회사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각 채권을 양수함)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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