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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8나215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을 제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피고 주장에 대한 부족증거로서 설시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것이라로”를 “것이라고”로 고쳐쓰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C는 1994. 7. 5.부터 2013. 6. 12.까지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제1425동 제305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0. 10. 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2010. 10. 5. B에게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위 대출금은 C가 2013. 3. 28. G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받은 잔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B는 C로부터 150,000,000원을 생전에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중 2/14지분의 가액은 2014. 10. 15.경 기준시가에 의할 때 44,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B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B의 책임재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없었고, 따라서 B에게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0. 10. 1.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제1425동 제305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 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2010. 10. 5. B에게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사실, C는 2013. 6. 13. G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3. 3. 28.자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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