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7 2012고단3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말을 듣고 큰 돈을 들여 6W 포크레인을 구입하였는데도 자신에게 일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하였다며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21:30경 광양시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문제로 실랑이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뒤통수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2개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