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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7 2012고단3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말을 듣고 큰 돈을 들여 6W 포크레인을 구입하였는데도 자신에게 일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하였다며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21:30경 광양시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문제로 실랑이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뒤통수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2개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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