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설치된 CCTV와 자물쇠를 떼어 내 었을 뿐, CCTV와 자물쇠를 은닉할 의사가 없었다.
또 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원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사무실이 있는 C 중앙 종회의 간사로 위 중앙 종회의 회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중앙 종회의 회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장 선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9. 5. 하순경 위 중앙 종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피고인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자물쇠와 CCTV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 경 위 중앙 종회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1대를 떼어 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열쇠업자를 통해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위 CCTV와 자물쇠를 캐비닛에 넣어 둠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전격적으로 물품을 손괴하고 상당 기간 그 소재를 피해자 측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은닉이라 함은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 은닉죄의 고의는 은닉의 객체인 재물 등이 타인의 소유에 속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