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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380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이고, 피고는 2014. 2. 11.부터 2015. 4. 24.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울트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E공사 중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D와 사이에 마방 273실 외 부대시설의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3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B F D B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2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원청업체인 울트라건설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전자약속어음 액면금 2억 원 상당을 수취하여 그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상당은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개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받고 5,000만 원 상당의 울트라건설 발행 전자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액 상당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울트라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5천 만 원 상당을 거래처인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인데,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지도 못했다.

따라서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은 없다.

나. 판단 1 차용증의 작성주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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