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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5.25.선고 2010구합3932 판결
불법건축물원상복구및이행강제금부과취소
사건

2010구합3932 불법건축물원상복구및이행강제금부과취소

원고

( * * * * * * - * * * * * * * )

주소 생략

피고

봉화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1. 4. 27 .

판결선고

2011. 5. 2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8. 원고에게 한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처분과 2010. 3. 16.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2, 185, 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소유의 경북 봉화군 * * 면 * * 리 * * * - * 대 155m에 있는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점포 124. 9㎡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 이라 한다 ) 의 소유자로서 2009. 12. 24. 이 사건 건축물의 지붕틀을 해체하고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한 후에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하는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를 착공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12. 24. 원고가 신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을 적발하고 , 2009. 12. 28. 원고에게 ① 신고 없이 지붕틀 3개 이상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0. 1. 28. 까지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원상복구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 이하 ' 1차 원상복구 처분 ' 이라 한다 ), ② 2010. 1. 28. 원고에게 1차 원상복구 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2010. 2. 28. 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할 것을 통지하였다 ( 이하 ' 2차 원상복구 처분 ' 이라 한다 ). 이에 원고는 2010. 3. 6. 피고에게 위 1차, 2차 원상복구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다.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제14조에 위반한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2, 185, 000원 ( 과세시가표준액 35, 000원 x 위반면적 124. 90㎡ x 산정율 50 / 100 ) 을 부과하였다 ( 이하 ' 이행강제금 처분 ' 이라 한다 ). 이에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위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라. 원고는 2010. 5. 31.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

26. 기각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는 2009. 12. 22. 봉화군 * * 면사무소 직원에게 신고 없이 지붕개량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원상복구 처분 및 이행강제금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원고는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참작한다면 이 사건 1차 원상복구 처분 및 이행강제금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3. 관계법령

별지 ' 관계법령 ' 기재와 같다 .

4. 판단 ,

가. 원고의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 .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29. 14 : 46경 * * 면사무소에 근무중인 소외 ●○에게 ' 보통 촌에 지붕을 새로 하는데 면에 신고를 해야 하느냐 ' 라고 질문하여, 위 ●○◎으로부터 ' 저의 시댁에서도 지붕을 신고하지 않고 했고, 보통 촌에서 지붕 새로 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라는 답변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에게 답변을 한 ●○○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주업무가 우편 관리, 문서교부, 전화연결업무 등인 사실, ② ●○○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답변을 하기 전에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며, 담당자는 지금 자리에 없다고 말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 및 건축법위반 피의사건에서 2009. 12. 29. 14 : 46경 소외 ●●◎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은 원고와 통화를 하지 않은 사실, ④ 위 ●●◎은 민원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은 2009. 12 .

29. 14 : 46경 당시 자리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 답변을 피고의 공적 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차 원상복구 처분 및 이행강제금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속행위는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 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으로부터 본인이 담당 공무원이 아님을 확인하였음에도 ●○◎의 답변만을 신뢰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②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9. 12. 24.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 당시 지붕틀만을 완성한 단계였다 ),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강행한 점,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1차 원상복구 처분및 이행강제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민병국

김광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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