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10] 피고인은 제 6753 부대 5 대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9. 15:00 경 광주 서구 D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1.부터 2016. 10. 13.까지 전 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광주 서 ㆍ 남구 예비군 종합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013. 10. 29.부터 2013. 11. 1. 동 미 참 훈련 이월) 을 받으라는 제 6753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6. 10. 24.부터 2016. 10. 26.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016. 5. 10.부터 2016. 5. 12. 동 미 참 훈련 이월) 을 받으라는 제 6753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6. 10. 27.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2011. 10. 28. 후반기 향 박 작계 훈련 이월) 을 받으라는 제 6753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675] 피고인은 2016. 3. 24. 경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전 남 장흥군 G 외 42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나무 가꾸기사업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공정률이 50%에 이르면 기성 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전 남 화순군 H 아파트 상가 104동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 공사 공정률이 50% 가까이 되니 기성 금을 지급해 달라. 인건비는 각 인부들 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해 달라. ’며 I 등 8명의 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기성 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