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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3 2014고정2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을 찾아와, 두고 간 휴대폰을 찾아 달라고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죽고 싶냐 "라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전화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바닥에 던지고,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죽고 싶냐 "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약 40분 정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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