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복역하던 중, 2015. 8. 14.경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2015고단6219호 피고인 A, B, C, D의 범행】
1. 피고인 A, B, C의 E와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E와 함께,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가의 휴대전화, 카메라,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미리 확보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5.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6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9.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0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