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65』 피고인은 2017. 7. 25. 00:00 경 전 북 군산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 세) 가 위 노래 연습장의 방 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왔던 사실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2~3 회 가량 차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화해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로 데려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결 막하 출혈’,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79』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 04:50 경 군산시 F에 있는 군산 경찰서 G 지구대에서 ‘H’ 주점의 업 주인 I를 폭행한 사실로 지구대에 출석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과 I에게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과 어깨로 지구대 출입문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13. 06:20 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 여, 35세) 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112 신고를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사건을 취소해 라 ”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 이래도 취소 안 할 거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6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