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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나18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채택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리프트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리프트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나 시운전을 하여 보지 않고 실제 견딜 수 있는 하중보다 훨씬 무게가 덜 나가는 원고의 포터 트럭으로만 시운전을 하였던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리프트를 인도받은 즉시 3톤 차량으로 시운전을 하여 보았다면 이 사건 리프트의 결함을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그 사용상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을 것인바,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앞서 인정한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20,652,000원[= (새로운 리프트 설치공사비 28,120,000원 + 대차료 및 중고차비용 13,184,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3.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3. 3.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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