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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319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O 층 OO 고시원 C 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62세) 은 위 고시원을 운영하며 E 호를 휴식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7:05 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고시원 E 호 앞에서, E 호 방의 문이 잠겨 있고 노크를 해도 방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자신의 방인 C 호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열쇠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E 호 방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CCTV 열람 및 분석, 피의자 사진 첨부, 현장조사, 피의자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전화통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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